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전산장비 부분품인 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3.10
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‘시각기록(측정)용’시계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‘시각기록(측정)용’시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신청법인은 산업용 네트워크 Timeserver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 10월 ‘DTS4135 Timeserver’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함 ○ 네트워크 Timeserver는 GPS수신기를 통해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여 다른 네트워크 장비의 시간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○ 물품의 형상과 사용례는 다음과 같으며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성능에 따라 다양 (본건 물품가격은 2백만원 상당임) | 앞면 | 설치 예 | | | | | 뒷면 | | | 2. 질의내용 ○ 전산장비의 부분품인 고급 시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지여부 - 컴퓨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시각을 표시하는 산업용 ‘DTS 4135 Timeserver’(이하 ‘질의물품)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4) 고급 시계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3.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○ 개별소비세법 제4조【과세시기】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 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○ 개별소비세법 제8조【과세표준】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3.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 ○ 개별소비세법 제9조【과세표준의 신고】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○ 개별소비세법 제28조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 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 -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 | 구 분 | 과 세 물 품 | | 4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나. 고급 시계 [스톱워치, 시각장애인용·차량용· 항공기용·선박용·옥외용·시각기록(측정)용·중앙 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] |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【기준가격】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2.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)부터 6)까지의 물품: 1개당 200만원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